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등에 대한 종이증빙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근래 결제대행사의 증가, 인터넷상거래의 유행등으로 인하여
카드전표조회를 통해서 확인되는 가맹점이름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품목을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이영수증을 모으는 것을 권장해드리며
모으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면 엑셀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결제건에 대한 품목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