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1주택 처분조건으로 아파트청약 당첨이 되었을 경우 기한내에 지정된 1주택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보유하고 계신 1주택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 후 기존 주택은
2년이내 매매를 하셔야합니다.
청약의 경우는
실입주 하셔야하고
실입주하신 뒤 6개월이내
기존 1주택을 처분하셔야합니다
청약 당첨된 주택의 매매는
2년 이상 실거주 하신 뒤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매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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