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주택청약시 주택이 있는경우 주택처분각서를 쓰고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주택으로 주택처분각서를 쓰고 청약을했는데 당첨이 된경우 당첨된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에도 원래가지고 있던 1주택을 처분해야 되나요?
입주일 기준 6개월내에 처분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를 했으니 입주일이란게 없어져서 굳이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포기 각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을 포기하시면 주택처분각서도 무효가 됩니다.
당연히, 청약을 포기했으니.. 그 청약통장은 무효가 되고요.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당첨 된 청약도 들고 계시면서도 주택마저 처분하지 않을시
기존에 들고있던 청약도 무효가 되며.. 심하면 벌금 등의 행정처분도 있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