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ㅏ 4,80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공급대가로 소득세 납부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이 (-)가 아닌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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