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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23.02.28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을 걷지 않나요? 공급가액인가요 아니면 공급대가인가요? 헷깔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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