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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28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을 걷지 않나요? 공급가액인가요 아니면 공급대가인가요? 헷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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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면제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간이과세자 여부나 공급대가 금액과 관계없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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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따라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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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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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업 같은 감면배제업종은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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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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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미만인경우 납부면제 대상으로 납부가 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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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 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공급대가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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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공급대가(매출전체금액) 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4천800만원 이하의 경우

    납부의무가 없을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이에 신고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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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질문자님의 매출이 얼마인지는 신고를 해서 보여 줘야 합니다.(신고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해당 규정입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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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12개월 환산) 공급대가(결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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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기치세 납부의무 면제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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