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을 걷지 않나요? 공급가액인가요 아니면 공급대가인가요? 헷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면제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간이과세자 여부나 공급대가 금액과 관계없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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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따라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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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업 같은 감면배제업종은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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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미만인경우 납부면제 대상으로 납부가 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 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공급대가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공급대가(매출전체금액) 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4천800만원 이하의 경우
납부의무가 없을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이에 신고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질문자님의 매출이 얼마인지는 신고를 해서 보여 줘야 합니다.(신고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해당 규정입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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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12개월 환산) 공급대가(결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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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기치세 납부의무 면제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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