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담백한사슴
- 법인세세금·세무Q. 34세미만 청년창업 간이 사업자 장기렌트 문의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간이사업자며 청년지원으로 5년간 종소세가 감면되고있습니다.배달 업무가 많아 전기차를 장기렌트 하려는데 간이사업자도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태, 업종 알려주세요.1. 만 34세 미만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합니다.휴게음식점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태에 해당되나요?(업종:떡류, 빵류, 제과, 음료)(업태:유통, 도소매 및 휴게음식점)2. 1번내용이 안된다면 휴게음식점 업태에서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태와 사업자코드는 어떻게 되나요?3. 휴게 음식점업이 안된다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가능한 사업자 코드는 어떤게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업태,업종 문의드립니다.1. 프렌차이저로 청년창업을 하려고합니다업태 :휴게음식점 및 유통도소매업종 :떡류, 빵류, 제과, 음료2. 본사측에서 안내받은 업태와 업종 입니다.3. 청년창업 종소세 혜택중 음식점업이 해당되는데 휴게음식점도 포함이 되나요? 업태에 있는 유통도소매는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장애인 리프트 자가설치 후 구조변경 대행가능자2015 올뉴 카니발 운전석 뒤 장애인 탑승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업체 제작이 아니며 개인이 설치 했습니다. 구조변경이 가능한 업체 또는 전문가를 찾고있습니다. 추천 또는 구조변경이 가능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장애인이 지하철 내리면서 부딪친 사건 법적보상 해줘야하나요?1. 지체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뒤로 내리다가 타려던 사람과 부딪쳤습니다.2. 타려던 사람이 바퀴에 깔리지 않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3. 고통을 호소하여 119를 타고 병원에 함께 동행하였고 엑스레이상 이상없고 의사는 타박이나 안전을 위해 깁스를 처치했습니다.4. 깁스가 답답하다고 다음날 바로 풀었고 일주일뒤 ct를 찍어야 한다며 연락이 왓습니다.5.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ct촬영을 하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병원비 전액을 내드렸습니다.6. 3군데 병원 의사는 이상소견이 없다하며 입원도 되지 않았습니다.7. 하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며 1개월째 병원을 가고자 할때마다 연락이 오는데 보상 얘기는 상대방이 하지를 않습니다.8. 추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치료비 지원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에어컨이 안시원한이유가 뭘까요?2016년 스포티지 끄는데 에어컨 가스충전해도 송풍처럼 찬바람이 나오지가 않아요ㅜㅜ뜨거운 낮에는 송풍 같고, 해지고 추워지면 조금 시원하고 카센터에서는 정상이라는데 같은 종류의 다른차를타면 확실히 온도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뭐를 수리해야 할까요? 에어컨모드A/C, 최저온도 설정하고있어요
- 생활꿀팁생활Q. 폴로랄프로렌과 us폴로assn의 차이?폴로랄프로렌과 us폴로assn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나서요.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일까요? 미국에서도 둘이 매장이 다르게있더라구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편도제거 수술 후 단맛이 안느껴지는데 어떡하죠?편도 제거 수술한지 한달째인데 단맛이 전혀 느껴지지않고 먹는것들이 다 느끼해요.이럴땐 어떤 음식을 먹거나 방법을 써야 입맛이 빨리 돌아올까요?꿀을 많이타고 꿀물을 마셔도 향만 나고 달지가 않아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퇴사 방법2025.01.0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를 하고있으나 사업장 운영의 경제적 이유로 퇴사하기를 희망합니다.정규직 직원 퇴사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해고, 권고사직 등)해고를 한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신청하게 되나요?해고를 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생기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의 통보2024.05.01. 최초 입사하여 2024.05.01.~2024.12.31. 근로계약서 작성함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고 고용계약이 유지되었음2025.01.01.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시기는 2025.01.0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근로 중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사항이 없으며 근로 만 1년시 연봉협상을 하기로 구두 합의함2025.04.01. 사업주는 입사 만1년을 근로계약기간이라며 연봉협상을 못하겟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함의문이 드는것은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정규직)인데 근무 만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고 재계약을 못하겟다고 통보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위의 사항으로 볼때 이는 부당해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