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하시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에 따라 상담 시간에 비례하여 돈을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상담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