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소득이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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