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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에스
춤추는에스23.05.04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세금에 대해?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 세금 신고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어서 전문가님께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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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의뢰를 맡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셀프신고를 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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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처럼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과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에는 추계경비) 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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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소득이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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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받는 소득에서 3.3%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지는 것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기준경비율대상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가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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