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노후경유차단속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매연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2008년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들이 5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때 생산된 자동차들중에 생산당시에 배출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양의 합이 0.560G/KM 이하이고 입자상물질배출량이 0.050G/KM 이상인 모든 자동차에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들 중에 DPF장착이 안된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들은 4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PF를 순정제품으로 의무장착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생산된 경유차, 지금까지도 생산되는 경유차들은 3등급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