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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단속은 어떤 기준으로 단속되나요?

운전을 해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있는 카메라 중 노후경유차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은 어떤 기준으로 단속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는 노후경유차단속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매연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2008년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들이 5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때 생산된 자동차들중에 생산당시에 배출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양의 합이 0.560G/KM 이하이고 입자상물질배출량이 0.050G/KM 이상인 모든 자동차에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들 중에 DPF장착이 안된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들은 4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PF를 순정제품으로 의무장착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생산된 경유차, 지금까지도 생산되는 경유차들은 3등급에 해당됩니다.

  • 배기가스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단속대상일겁니다. 노후경유차는 년식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조건을 충족하지못하고 오래된차는 폐차하자는 의미가있지요. 계속운항시 dpf를 설치해야하고 그렇지않은차량은 단속대상이됩니다.

  • 자동차의 제조년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뉩니다. 따라서 등록된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이해하기 빠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