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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아래의경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축제에서 인원통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듣는 인원이 궁시렁대며 갔습니다. 만약에 이 인원이 익명 커뮤에 축제 관리하던 키가 어떻고 안경이 어떤 인원 삐리리같다 하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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