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의경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축제에서 인원통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듣는 인원이 궁시렁대며 갔습니다. 만약에 이 인원이 익명 커뮤에 축제 관리하던 키가 어떻고 안경이 어떤 인원 삐리리같다 하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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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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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인원통제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원수, 구성원들의 키, 안경착용 여부 등에 따라 "키가 어떻고, 안경이 어떤 인원"이라는 기재로 이를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라고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와 같은 사정이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