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의료비를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남편의 의료비를 아내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내도 맞벌이를 하고있지만 병원비등은 아내가 결제를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의료비를 부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부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의료비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유일하게 소득요건 나이요건 등을 모두 안따지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중복적용만 아니라면 아내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