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의료비(치료비)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맞벌이 아내의 의료비(치료비)를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세액 공제는 남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내도 가능한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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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선택 가능하며, 참고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남편명의의 카드 이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의료비 지출한 자만 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별도 요건이 없으므로 두분 중 아무나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중 일부항목만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남편분이 전액 아내분의 의료비 공제를 받거나, 아내분이 남편 의료비를 전액 공제 또는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