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치료비)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맞벌이 아내의 의료비(치료비)를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세액 공제는 남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내도 가능한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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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선택 가능하며, 참고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남편명의의 카드 이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의료비 지출한 자만 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별도 요건이 없으므로 두분 중 아무나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중 일부항목만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남편분이 전액 아내분의 의료비 공제를 받거나, 아내분이 남편 의료비를 전액 공제 또는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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