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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푸른나무102

버스에서 교통약자석자리있잖아요??

교통약자라하면 기준이 일반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혹은 몸이 불편하신분들이있는데 나이로 약자분류하는 기준이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나이보다는 아무래도 몸이 약자인 사람이 노약자석 교통약자석에 앉는것 같아요

    나이에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어도 신체가 불편하면 앉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 안녕하세요

    법으로 정해진건 없지만

    만65세이상이면 노인이지 않을까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임산부등도 약자에 분류 하지않을까합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명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준도 없고 몸이 불편하다는 것 역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탑승자가 서 있기 힘들만큼 몸이 아프다 하면 그냥 앉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통 지하철 무료가 65세이니까 그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65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만 노쇄한 사람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살마이면 그냥 양보해주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 보통 노령자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부터 법적인 혜택을 받지만 노약자석이라고 꼭 65세 되면 앉는법은 없습니다. 주관적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