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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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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약자는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나요?

보통 버스나 지하철 같은거 타고 보면 노약자라는게 있잖아요. 노약자석이 있는데 노약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겉으로 봤을때 별로 안 늙어보이는 사람이 노약자석을 양보하라고 눈치를 주는걸 목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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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있는 노약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든지 70세이상의 거동이불편한자 입니다

  • 요즘은 노약자라는 단어보다 교통약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추세이고, 점점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교통약자는 어르신, 임산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어린이 등을 종합적으로 지칭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약자라고 하면 임산부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인데 만 65세 이상 정도를 노약자라고 하는 거 같은데 뚜렷한 규정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노약자라고 하면 보통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약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도 당연히 노약자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