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에서 노약자는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나요?
보통 버스나 지하철 같은거 타고 보면 노약자라는게 있잖아요. 노약자석이 있는데 노약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겉으로 봤을때 별로 안 늙어보이는 사람이 노약자석을 양보하라고 눈치를 주는걸 목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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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있는 노약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든지 70세이상의 거동이불편한자 입니다
요즘은 노약자라는 단어보다 교통약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추세이고, 점점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교통약자는 어르신, 임산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어린이 등을 종합적으로 지칭합니다.
노약자라고 하면 임산부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인데 만 65세 이상 정도를 노약자라고 하는 거 같은데 뚜렷한 규정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약자라고 하면 보통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약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도 당연히 노약자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