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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달121
남다른수달12123.07.14

흑생강(파비플로라, 블랙진저, 끄라차이담)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태국의 인삼이라 불리는 흑생강 끄라차이담 (파비플로라)은 농산물인데 원물 자페로 수입이 가눙한가요? 아니면 가공상태로 수입을 해야하나요? 수입절차와 제한사항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식품은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대부분 가공된상태로 그마저도 직굴로 들어오고 있어서 수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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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파비플로라 생강 뿌리를 조회해본 결과 우리나라 식품의약처 원재료로 등록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식품원재료로는 수입을 하지 못할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업체에서 한시적인정식품원료로 수입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국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차류 원료는 해당 수입원에서 공급받는 분말로 가공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품원료한시적인정 제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mfds.go.kr/brd/m_511/down.do?brd_id=plc0059&seq=11559&data_tp=A&file_seq=1

    답변르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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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흑생강(kaempferia parviflora, Black Ginger)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흑생강에 대해 제재를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부터 수입단계에서 갈랑가(갈) 제품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유전자분석)를 실시하여 갈랑가(갈)로 확인된 경우만 통관되고 있습니다.



  • 생강의 경우 HS CODE 0910호로 수입신고 진행 이 가능합니다.

    신선, 냉장, 건조 또는 기타의 처리 모두 수입이 가능한데 수입 신고시 적용 관세율은

    기본 세율 20%

    1860톤 까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20% 이나

    1860톤초과이후 수입물량은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이 적용 됩니다.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된 수입의 경우에도 초과 수입량 세육과 동일하세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이 적용됩니다.

    수입 식품이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 먼저 확인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1. 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끄라차이담은 흑생강, 검은 생강으로 불리며, 사포닌이 인삼의 5배 이상이 함유되어 있고,우리나라의 인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포닌 함량으로 인해 인기가 높으며, 국내에는 흑생강의 생물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말린 것으로 조금씩 수입되고 있는데, 흑생강은 요리에 사용하지 않고 약용 식품으로 약재로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끄라차이담은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러 나라의 의약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양용식물 중 하나이며, 끄라차이담은 기온이 높고 일교차가 큰 지역인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원시림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최적의 생육조건을 가진 태국의 레이, 펫차분, 피사눌룩에서 최상의 끄라차이담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8년부터 흑생강(학명: Kaempferia parviflora)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하다고 공고하고 수입식품으로는 사실상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국산 흑생강을 수입식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유통안전과에 문의한 후 수입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생강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이므로 수입이 불가합니다.(태국은 수입금지지역입니다.)


    생식물의 지하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1. 뿌리 (Roots)

    2. 줄기의 기저부 (Stem Base)

    3. 덩굴식물의 줄기 (Vine Stems)

    4. 지하 줄기 (Rhizomes)



    가공된 생강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 등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는 식품검사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흑생강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할듯하지만, 높은세율의 관세율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fta 적용시에는 낮은 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대량으로 수입시에는 일단 소량으로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