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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기러기67
어린기러기6721.09.29

국내가공한 식품을 수출할때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hs코드 : 0305

에 속하는 수산물 수출하는데

원료를 중국에서 구입하고 (hs코드 0304)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할 예정입니다.

수출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출 나갈 때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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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외무역법 시행규칙 제85조 8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정에 해당된다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의 규정은 결국 수입국내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0304호(신선/냉장/냉동한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0305호(건조/염장한 어류 등)으로 조제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나온 미국 비특혜원산지판정사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100% 맞는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판정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르며, 기본적인 원산지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닏나.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 HS CODE: 0305 호의 원산지판정기준

    HS CODE: 0305의 경우에는 건조한 어류등이 분류되며, 해당 HS CODE는 완전생산기준을 원산지판정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채취부터 가공등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한국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중국산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