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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랑나비116
개운한호랑나비11622.07.20

농산물 관련 제품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수태라는 식물 중에 건수태(이끼)를 수입하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중국이나 칠레쪽에서 수입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물량은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안구요

수출파렛으로 5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수입국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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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조한 이끼의 경우 제0604.9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2022년 기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4.8%, 칠레에서 수입하는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HS CODE로 수출입통계를 검색하였을때 수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금액은 USD 1,000, 중량은 톤(TON)입니다.

    또한 신선한 이끼(0604.20-1000) 가 수입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식물들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검역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이끼의 경우 HS code 0604.90-1000에 분류됩니다.

    한-중국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가 4.6%, 한-칠레 FTA를 적용받은경우에는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길바라며, WO(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끼와 같은 농산물 관련제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신청은 유니패스에서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유니패스 -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