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앞 대기중 후방추돌 100% 상대과실 인정. 그런데 척수병변발견?
신호대기중 후방에서대형차량이 추돌 하여 상대방분이 100%과실 인정으로 대물은 제차 범퍼교환, 저는 3주 진단이 나왔지만 회사일로 바뻐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입원은 못하고 통원으로 25일가량 물리치료 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후 한달 쯤 되는 시점에서 손가락이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상이 동반되어 mri를 찍자고 하셔서 보니 (척수가 외상에 의해 손상) (목,허리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되어 나왔습니다.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을 써주며 빨리 치료 받으라고 하여 사울에서 가장큰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햐야 한다고 합니다. 신경차단술을 하자고 하셔서 한달뒤 예정입니다. 일단 회사일이 바빠 다리가 저리고 손도 저리는데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00만원에 합의보자고 계속 전화오는데 보험을 어찌해야할까요? 합의 해주었다가 휴유장애가 나오면 어쩌ㄹ까요? 보험을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보험회사에서는 00만원에 합의보자고 계속 전화오는데 보험을 어찌해야할까요? 합의 해주었다가 휴유장애가 나오면 어쩌ㄹ까요? 보험을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 질문하신 내용은 후방 추돌 사고후 MRI 검사결과 척추병변이 나오신 상황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이유는 님이 말씀하신 척추병변의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만 답을 드릴수 있는 상황으로,
척추병변의 경우, 섬유륜팽륜증,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분리증, 추간판협착증등 많은 병변이 있으며,
이중 교통사고와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것은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술을 하실경우 후유장해가 어느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보험사는 보험사 자문을 통해 장해 인정여부 및 장해 기간, 장해율,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등을 정리하고자 하여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병변입니다.
님의 현재 상황은 수술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보험사 합의는 일단 미뤄두시고, 충분히 경과를 보신 후 많은 자문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발견될 경우 100%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퇴행성)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해 치료 및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 전 병원에 간적이 없다고 해서 기왕증이 없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 수록 디스크가 퇴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왕증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신경 차단술 등 수술을 할 경우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는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술 비용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후 합의 시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합의금에서 차감하고 처리할 것인지 건강 보험으로 처리 후 사고 기여도에 대한 치료비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시술 및 치료가 끝난 후에 해야 하며 디스크의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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