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자기 회사에서 (호텔업) 결제를 할경우 경비처리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인카드로 호텔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밥또는 음료를 마신경우입니다.
해당 거래를 경비로 인정할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