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자기 회사에서 (호텔업) 결제를 할경우 경비처리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인카드로 호텔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밥또는 음료를 마신경우입니다.
해당 거래를 경비로 인정할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기 회사 내 식당 결제라고 해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가까이서 먹을 수 있는데 경비처리 문제때문에 일부러 멀리 가서 먹어야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