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처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회사접대비처리 과정에서 사장이 착각을했는지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때도 법인접대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를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등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3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접대비처리가능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인 접대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결제분은 비용인정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어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법인명의의 카드가 아니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은 그냥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법인의 접대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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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 교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
현행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세법상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업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신용카드, 법인 직불카드, 법인의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 염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법인 사업 관련 접대를 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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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인의 접대비 지출을 개인카드로 했다면 접대비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의 지출로 보는 것이고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법인세과-520 , 2014.11.28
[ 제 목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 요 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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