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 교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
현행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세법상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업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신용카드, 법인 직불카드, 법인의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 염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법인 사업 관련 접대를 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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