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후 계산서(면세)합계표 제출여부
1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시에 계산서합계표는 제외하고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번 예정신고 할 때 2~3월분만 신고하면 1월 계산서합계표는 제출을 안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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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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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때 계산서도 다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1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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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수정신고를 하면서 합계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각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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