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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24.02.21

계산서 지연수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1월 12 계산서(면세)를 1월에 수령했는데 지연수취 가산세 부담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이후라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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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이라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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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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