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지연수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1월 12 계산서(면세)를 1월에 수령했는데 지연수취 가산세 부담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이후라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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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이라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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