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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11월 12 계산서(면세)를 1월에 수령했는데 지연수취 가산세 부담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이후라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이라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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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