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교회법에 성직자의 독신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직자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교회 전체를 보거나 성직자 개인을 보거나 여러 가지 점에서 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목적인 이유로 성직자의 독신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직자의 혼인에 관한 교황청의 예외적 승인 사례』가 있습니다.
-천주교회 안에서 동방전례를 지키도록 허락된 '동방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의 결혼생활 인정- 동방교회 (정교회 포함)처럼 서품 전 혼인만 인정.
-사도전승이 온전히 인정되거나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전례를 지닌 교단에서 교황좌를 인정하고 천주교회로 전입한 기혼사제들에 대한 특별 예외로 전직 기혼 동방교회, 성공회, 올드가톨릭 사제들의 결혼생활 인정.
-가톨릭 안에서 인정하는 기혼 종신부제의 결혼생활(한국 천주교에는 아직 없음)
사실상 신부가 되기 힘든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로 위에 명시된 각호 1, 2, 3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의 일반 가톨릭의 부제와 사제(신부)는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