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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 있는상태에서 신규로 간이사업자를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명의자가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간이과세 사업자를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는 추가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장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등록할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명의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 배제사유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이미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간이를 낼수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내신다면 간이로도 가능하기때문에 그 방법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싶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