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의 시작점은 진료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이 생겼다는 것을 고객이 알게된 시점으로부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때부터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 청구시효는 초진일부터가 아니라, 최종 치료완료일부터도 아닙니다.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