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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9

실비보험 청구시효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청구시효에 대해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대분분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초진일 부터 인가요? 아니면 최종 치료완료일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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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9.1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분분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초진일 부터 인가요? 아니면 최종 치료완료일 부터인가요?

    : 실비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언제부터 3년이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진일도 최종 치료완료일도 아닌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3년이 경과되어도 간단한 지연청구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면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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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비롯해 보험의 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 따라서 초진부터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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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의 시작점은 진료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이 생겼다는 것을 고객이 알게된 시점으로부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때부터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 청구시효는 초진일부터가 아니라, 최종 치료완료일부터도 아닙니다.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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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헷갈리지요.저희도 가끔 헷갈릴때가있답니다.너무 빠르게 변화하고있으니까요.치료 끝나고 3년입니다.미루고있다가 놓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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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진료영수증 거의 날짜인거죠~~~

    실손청구 하시는 그날기준으로 이전 날짜의 3년안에 포함된 영수건의 진료비를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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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암보험이라면 암의 진단 (의심이 아닌 검사로), 실비는 의료비지출 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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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상 3년이나 법원 판례로

    내 보험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소 분쟁의 소지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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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치료받은 날로 부터 3년입니다.

    치료를 여러번 받았는데 어떤 날은 3년이 지났고 어떤 치료는 3년이 안지난 경우 후자는 보상

    전자는 면책사항이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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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일로부터 3년내 입니다

    즉 각각 청구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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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한은 3년이지만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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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다 종료 된뒤로 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3년 다 채워서 하지

    마시고 왠만하면 2년이내에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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