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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20.08.17

가상화폐거래소가 망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상화폐거래소가 여러곳있는데, 거래소자체발행코인이나 그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매수하고 보유하고있던도중, 거래소가 망해서 문을닫게된다면

제가 매수했던코인을 다른거래소에서 판매할수도없고, 거래소자체발행코인도 다른거래소에서 판매하지못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은행은 무슨 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수있는법이 있는걸로아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이와비슷한 맥락아닌가요?

그리고 특금법이라고 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런부분에서도 해당이 되는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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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여

    금융기관의 도산, 파산 등이 있더라도 그 한도내에서는 예금자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러한 금융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하여 자본시장 통합법같이 제도 금융권에 적용되는

    통합적인 법률 규정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소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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