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가 여러곳있는데, 거래소자체발행코인이나 그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매수하고 보유하고있던도중, 거래소가 망해서 문을닫게된다면
제가 매수했던코인을 다른거래소에서 판매할수도없고, 거래소자체발행코인도 다른거래소에서 판매하지못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은행은 무슨 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수있는법이 있는걸로아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이와비슷한 맥락아닌가요?
그리고 특금법이라고 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런부분에서도 해당이 되는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