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공공도로로 분류되므로 노점상을 운영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기존 노점상에 한해 허가가 가능합니다.
2.아파트 단지내의 근린생활시설의 창고부분을 노점상으로 사용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