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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8

물품의 통관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하였을 때 통관번호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품의 통관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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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번호라는 것이 직구 물품의 통관 조회 기준 번호를 의미하시는 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는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 시 통관 신고번호도 조회 가능하십니다.

    수입화물 진행정보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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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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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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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HS CODE ( 품목분류 번호 ) 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 관련 규정집(관세율표, HS관세율표해설서,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등)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나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오른쪽 주요서비스 [사업자] > [세계HS정보] > [HS정보] > [관세율표]에서 확인 하는 방법이 있으며

    -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품목분류 사전 심사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Quick Service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상황의 확인

    직구한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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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상태를 조회가능합니다.

    아래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를 한뒤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오른쪽 상단의 줄 세개 메뉴를 클릭하신 뒤, 해외직구통관내역조회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ImpCsclBrkdQryRect.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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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개인식별 고유번호이므로 분실하였거나 도용을 당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 5회 한정)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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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한다는 뜻인지, 관세율 등을 확인하시기 위한 HS CODE(품목분류, 품목번호)를 확인한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HS CODE에 관한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활용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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