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시 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등의 업체에서 물품 구입 후 직배송하여 물건을 받을때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순서가 여러가지로 나옵니다. 대략적인 통관절차와 항목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직구'라고 불리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절차를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FAQ'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직구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답변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관세법 제254조에 규정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제도 2. 관세법 제254조의2에 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3. 관세법 제241조에 규정된 일반수입물품 통관제도로 구분됩니다
① 전자상거래업체"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특별통관대상업체"란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② 특송물품통관제도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특송업체로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로서 통상적으로 수입화주가 세관장에게 등록된 특송업체에 해외운송부터 수입통관까지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신고구분은 첫째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목록통관특송물품, 둘째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물품인 간이신고특송물품, 세째 미화 2,000달러 초과물품은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중요한 사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의약품, 의류, 주류 등으로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및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어 목록통관과 간이신고는 불가능하며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또는 일반수입신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수입물품 중 의약품은 약사법 대상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으로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해외직구는 특송물품 통관절차를 따릅니다.
ㅇ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의약품
2.한약재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건강기능식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식품류·주류·담배류
8.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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