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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관세는 수출과정에서 이미 지불된 상태이지만 원재료의 수입이 있었던 경우에 수출을 이행하면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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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23.10.2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근거법령에 따라 관세법상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환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은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 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해당 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어렵습니다.

    1. 과오납 환급

    ​납세의무자가 지급한 관세, 가산세, 또는 체납 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환급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2. 위약 환급

    ​무역계약에서 약정한 물품과 실제 수입된 물품이 달라 수입상이 클레임을 제기하고, 해당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입니다.

    3.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이 달라서 반품할 때 적용되는 관세 환급입니다.

    4.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멸실 등으로 인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돼 있는 중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돼 그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5. 종합보세구역의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 환급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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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관세환급이 불가 합니다. 법령에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

    •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세환급 개관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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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특법상의 환급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아래 원재료와 수출의 종류가 아닌경우에는 수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어렵고

    이와 별로도 과납또는 오납에 의한 환급은 수출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급대상 원재료는 아래와 같은데 이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시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환급대상 수출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원재료가 아래 수출에 해당되면 수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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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에 따른 환급 :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에 따른 환급

    2.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 직접환급(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 간접환급(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3. FTA 관세법에 따른 환급 : FTA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2번의 직접환급에 개별환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하면 해당 분만큼은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HSK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 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중견이나 대기업 입장에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했다면 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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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하면서 관련법상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제조가공되어 다시 정해진기간안에 수출되면서 환급대상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정해진 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데, 만약 2년이 지났다면 해당 원재료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를들어 환급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소요량에는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손모량이라면 환급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케이스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건별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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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셔야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 및 관세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급신청 가능기간이 2년이기에 해당부분도 고려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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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급대상 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8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 「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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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수입물품이 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경우

    -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수입물품이 폐기, 도난, 손실 등으로 인하여 수출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수입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수입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었으나,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산물 등으로 인하여 수출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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