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국회의원 선거 본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알려지는데 정말 이해 안되는 범죄자들도 후보로 나와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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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