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지 이전과 세금 관련된 질문이요..!
제가 알바자리를 구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면접 때 이 근처로 이사 했다고 해서 아마 사원등록엔 이사할 주소로 등록됐을겁니다..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했었는데 이럴 시기에 세금환급 신고를 했었는데 문제될 거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관계 없으니 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
하는 소득의 종류,지급 총액,원천징수 세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나, 주소지는
참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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