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후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장 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바꾸게 되었는데 세금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조취를 취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소지를 수정하는데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든지 비용적으로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단순 사업장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세금이 추가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장 주소를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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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변경하시면 되는 것이고 추과되는 비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전 후 추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비용이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바뀐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장 정정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을 변경 또는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실 옮긴 후의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사무실이 변경된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비용 지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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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주소변경등기에 비용이 소요되나, 개인사업자는 주소변경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접속 또는 세무서방문하시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혹시라도 창업중소기업 혜택을 받고계신 경우 지역이전으로 인해 감면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니 해당부분 확인해주셔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지역마다 차등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