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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다슬기100
착실한다슬기10022.09.05

편의점 알바를 주 1일 8시간 하는데 소득세를 납부 해야하나요?

편의점 알바를 주 1일 8시간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세금으로 소득세 3.3퍼센트를 제외하고 월급을 주신다는데 프리랜서로 적용하는 건가요?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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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유는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알바비를 받게 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해당금액이 작으면 3.3프로 원천징수 했던것 다 환급은 가능할것입니다

    주1일 8시간이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급여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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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3.3프로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프리랜서로 신고되고 계신겁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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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3.3%로 원천징수가 되지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세금은 모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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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편의점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으로 바아

    3.3%만을 원천징수하곤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본다면 4대보험 등을 징수하여 원천징수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소득자로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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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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