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주 1일 8시간 하는데 소득세를 납부 해야하나요?
편의점 알바를 주 1일 8시간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세금으로 소득세 3.3퍼센트를 제외하고 월급을 주신다는데 프리랜서로 적용하는 건가요?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유는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알바비를 받게 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해당금액이 작으면 3.3프로 원천징수 했던것 다 환급은 가능할것입니다
주1일 8시간이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급여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3.3프로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프리랜서로 신고되고 계신겁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3.3%로 원천징수가 되지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세금은 모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편의점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으로 바아
3.3%만을 원천징수하곤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본다면 4대보험 등을 징수하여 원천징수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소득자로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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