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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거북이39
예리한거북이3921.01.25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야되나요?

편의점 야간으로 일월화수목 주 5일 23시~07시까지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시급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돈을 더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랑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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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6:00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요청하실때 대화를 녹취하시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대화과정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209×8,720= 1,822,480원

      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 [209+(7×5×4.345×0.5)]×8,720 = 2,485,810원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휴게시간 유무에 따라 산정액을 달라지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단위로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 만큼 줄어듭니다)

    소정근로(8시간*5일) : 8시간 * 8,720원 * 5일

    주휴수당(8시간) : 8시간 * 8,720원

    야간수당(7시간*5일) : 7시간 * 8,720원 * 5일 * 50%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 임금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