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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가 곧 만기인데요 3개월 이전에는 은행대출이 연장 될줄알고 연장한다고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했지만 1개월 전에 다시 심사를 받으니 집가격이 떨어져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과 연락을 해서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연락이 오지않더라고요 이러한경우 집을 임차권등기 설정후 나간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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