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재연장하려다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려고 하는것이니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것도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하니 잘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