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가 곧 만기인데요 3개월 이전에는 은행대출이 연장 될줄알고 연장한다고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했지만 1개월 전에 다시 심사를 받으니 집가격이 떨어져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과 연락을 해서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연락이 오지않더라고요 이러한경우 집을 임차권등기 설정후 나간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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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재연장하려다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려고 하는것이니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것도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하니 잘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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