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어떻게하죠?
3달전에 고지했을때는 은행대출이 나올 줄 알고 연장한다고 했지만 1개월전 다시 가보니 집 시세가 떨어져 같은 금액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낮춰줄 수 있는가를 물었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경우 집을 나가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나가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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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나가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점유를 유지한 상태로 임차권기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일단 짐을 일부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