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어떻게하죠?
3달전에 고지했을때는 은행대출이 나올 줄 알고 연장한다고 했지만 1개월전 다시 가보니 집 시세가 떨어져 같은 금액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낮춰줄 수 있는가를 물었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경우 집을 나가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나가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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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나가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점유를 유지한 상태로 임차권기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일단 짐을 일부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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