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의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납부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 보험료는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할 경우 취업 이후 건강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나 취업 전 미납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속 미납할 경우 급여 등에 대한 체납 처분도 있을 수 있으니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