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 시급 기준으로 9,160
월~금 9~18시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은 한달에 1회만 출근합니다. 9시~15시
제가 해보긴했는데
주휴수당같은게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계산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점심시간이 따로 없으면
근무시간으로 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일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매월 1회 발생하는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68,700원으로 산정됩니다.
점심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근로시가넹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점심시간이 별도 없다면 모두근로시간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53*4.345+6=236.285시간
5인이상 209+1x5x4.345x1.5 +6*1.5= 250.6 시간입니다.
2. 점심시간이 있다면
5인미만 215시간
5인이상 209+9=21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