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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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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와의 차이점과 법무사 선임 필요성이 궁금해요

신축 전세빌라로 들어가 보증금이 큰 편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는 얻은 상태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는 집주익측 서류와 세입자측 서류 목록을 알려주세요 확정일자보다 법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지속되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즉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어 확정일자보다 법적으로 훨씬 강력하고 신속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민법 제303조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두 제도 모두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확정일자는 경매 신청을 위해 반드시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도 있으나, 보증금 액수가 큰 신축 빌라의 특성상 안전한 권리 분석과 서류 작성의 정확성을 위해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지속되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즉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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