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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개미새48
1. 회사내 우승포상으로 각20만원씩 지급했고 22%원징했어요. 이 경우에도 제출 대상인가요?
2. 제출을 해야한다면 언제해야하나요?
3. 제출기한이 넘어서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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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연도 2월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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