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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호랑이230
똑똑한호랑이23021.05.11

유튜브 댓글에서의 명예훼손 신고

이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저도 약간 욱해서 뭐라 달긴 했는데 캡쳐하기 전에 다 지웠거든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 심한 욕은 안했고 그냥 찐따나 손까 정도로만 말하긴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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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요구되는 바 위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이나 질문자 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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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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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건으로, 기재된 사례와 같이 단순히 닉네임만을 언급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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