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에서의 명예훼손 신고
이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저도 약간 욱해서 뭐라 달긴 했는데 캡쳐하기 전에 다 지웠거든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 심한 욕은 안했고 그냥 찐따나 손까 정도로만 말하긴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요구되는 바 위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이나 질문자 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건으로, 기재된 사례와 같이 단순히 닉네임만을 언급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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