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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5.11

아파트 누수로 인한 보상문제-

우선 아파트 자가입니다 다만 전세를 준 집이라 실거주가 아니라서 보험혜택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시행사도 부도가 나서 법적다툼중이라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공사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다 떠안고 누수와 벽지비용을 모두처리 해야한다는데 좋은 금전적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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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외벽 등 공용 공간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으나 개인의 전용 공간인 경우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더 피해가 늘어나기 전에 누수 공사와 아랫집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바지입니다.

    아우선 힘드시겠습니다 ㅠㅠ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민법 624조),


    임차인의 거절로 인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제 때에 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ㅁ 하지만 위 조항은 임차인이 수리를 거부해서 생기는 추가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부분 입니다.



    ㅁ 현재 피해는 생긴 상태고 질문자님이 거주의 불편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 피해가 커지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ㅁ 오히려 수리로 인해 질문자님이 임시주거비 / 식대 / 정신적피해보상 까지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ㅁ 임대인에게 윗집에 누수는 멈췄고 습기도 오랜기간 말려야 하니 현재 피해에서 더 커지지 않는 조건에 수리를 2020년 10월 계약만기 이후에 수리 하라고 제안해도 되겠습니다.



    ㅁ 단, 피해를 더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피해가 더 번지면 추가된 피해는 보험사도 배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생깁니다.



    ㅁ 보험사에는 접수번호가 있으니 현재 제출된 증거들과 견적으로 2020년 10월까지 연기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아래집 누수면 집주인이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보수하고 협의잘해서 최소금액으로 끝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