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바지입니다.
아우선 힘드시겠습니다 ㅠㅠ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민법 624조),
임차인의 거절로 인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제 때에 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ㅁ 하지만 위 조항은 임차인이 수리를 거부해서 생기는 추가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부분 입니다.
ㅁ 현재 피해는 생긴 상태고 질문자님이 거주의 불편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 피해가 커지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ㅁ 오히려 수리로 인해 질문자님이 임시주거비 / 식대 / 정신적피해보상 까지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ㅁ 임대인에게 윗집에 누수는 멈췄고 습기도 오랜기간 말려야 하니 현재 피해에서 더 커지지 않는 조건에 수리를 2020년 10월 계약만기 이후에 수리 하라고 제안해도 되겠습니다.
ㅁ 단, 피해를 더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피해가 더 번지면 추가된 피해는 보험사도 배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생깁니다.
ㅁ 보험사에는 접수번호가 있으니 현재 제출된 증거들과 견적으로 2020년 10월까지 연기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