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올 수리하여 임대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임대 할 수 없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윗집에 이야기 했고 문자 및 전화도 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 수익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윗집과 빨리 연락이 되어서 수리가 우선입니다
어디서 누수가 시작되었는지 진단하셔서 수리비용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손해가 발생하는경우 모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받아드리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