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 신속한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배상 능력이 부족하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 확산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하되, 공사 전후의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 누수 원인이 기재된 전문가 소견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입증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 완료 후 비용 청구 예정임을 고지하며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먼저 도출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