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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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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과 연말정산 의료비 혜택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거의 3년 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현재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요. 3월달이 딱 3년 됩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2023년에 대해 진행되잖아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이번 연말정산 때 202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가 적어서 공제되지 않는다면 실비보험금 수령해도 의료비 중복 공제가 되지 않아 문제 없을까요?

2. 만약 2023년도 지출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이번에 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중복 공제가 되어 세금 추징될까요?

위 2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로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3년전의 의료비 지출액과 관련된 경우 3년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년도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년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어차피 받지 못한다면 보험금 수령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추징될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추징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