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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빵터지는앵무새
아파트 외부인데 주차칸에 카13, 카14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요
1-2시간정도 주차해도 되나요?
혹시나 찍힐까봐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주차할 데가 없어도 세워 놓으시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견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벌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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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노란 실선에 주차를 하시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노란 실선에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되고 지자차에 따라 다르지만
심하면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