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포함 단독아파트 주변에 주거인 외에 주차 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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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가 견인 조치 등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견인시 차량 파손 등에 전적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주차 금지 표지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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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가 견인 조치 등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견인시 차량 파손 등에 전적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주차 금지 표지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