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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3.10.30

밤에 늦게 주차할데가 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장할 수 없나요?

분양시 주차공간 1.3대로 내 차 1대는 댈 수 있는데

늦게 퇴근하는 이유로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파트 밖에 세워 놨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도 끊기고

주차장내 선 그여 있지 않는 곳에 (길을 막은 건 아니예요)

댔다가 여기서도 주차스티커 끊기다 보니

이젠 화가 납니다

이론적으론 밤늦게 퇴근하니

내 차고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점입가경으로 내 차가 주차위반이라고

스티커를 강하게 붙여 놓아 떼기도 어렵네요

평당 천만원도 훨 넘는

내돈내산 주차공간을

공동주택에서는 정녕 주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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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주민의사를 모아 지정주차제 시행등 방법을 찾아보셔야합니다.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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