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에 늦게 주차할데가 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장할 수 없나요?
분양시 주차공간 1.3대로 내 차 1대는 댈 수 있는데
늦게 퇴근하는 이유로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파트 밖에 세워 놨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도 끊기고
주차장내 선 그여 있지 않는 곳에 (길을 막은 건 아니예요)
댔다가 여기서도 주차스티커 끊기다 보니
이젠 화가 납니다
이론적으론 밤늦게 퇴근하니
내 차고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점입가경으로 내 차가 주차위반이라고
스티커를 강하게 붙여 놓아 떼기도 어렵네요
평당 천만원도 훨 넘는
내돈내산 주차공간을
공동주택에서는 정녕 주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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