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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풍성한아비3
풍성한아비3

불륜을 저지른 메세지 증거로 상대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친한 언니 부탁으로 질문드리네요!

불륜이 의심 되는데 물증이 메신저 밖에 없네요 ㅠ

여직원이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다 알고도

몰래 따로 만나는 것 같아요.

증거는 카톡의 메시지 뿐이고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여자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괴씸하고 분합니다.

물론 쌍방과실이지만 ㅠ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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